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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거급여 사업” 추진 확대김천시(부시장 홍성구)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김해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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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2022년도 기초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사업 실시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8일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위·수탁 업무협약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총 1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254천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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